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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외제공용역 영세율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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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115회 작성일 05-03-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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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공급시가와 첨부서류 | 답변일자 : 2005-03-15| 조회 : 10

당사는 국내 만화에 대한 해외출판 매니지먼트 계약을 작가와 체결하고 미국 등에 만화 출판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인세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해외 출판 계약의 절차는 일단 해외업체와 접촉하여 당사가 해외출판 계약을 체결한 작가의 만화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미국에 출판할 것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후 미국출판 회사는 미국의 출판 상황을 검토한 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은 기준발행부수에 인세를 곱한 금액의 50%를 선인세로 받고 나머지 50%는 만화의 각권을 출판할 때로부터 30일 후에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1)
국외에서 제공하는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과표의 신고 대상이 되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저작권의 사용권을 국외에 제공하므로 용역의 국외 제공에 해당하리라 판단되지만 아직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세무서 담장자,국세에 대한 전화삼당)

질의2)
공급시기
부법 9조 2항에 따르면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나 당사의 용역 제공은 미국에 만화를 송부하고 계약한 후에는 모두 완료됩니다.

계약상의 권리의무 확정일(계약일로 부터 30일 후 대금지급)로 보아야 하나 당사의 대금이 미국 쪽의 지급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계약서 상의 대금 지급이 계약상의 권리의무 확정일로 부터 1년 이후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권리의무 확정일은 거래실질상 권리가 당사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금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현재 공급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미국에서 송금내역을 보내주는 fax와 더불어 자금이 입금되는 때 입니다. 그러면 이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볼 수 있는지요.

질의3) 첨부서류?
만약 위와 같다면 당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1. 계약서.
2. 송급내역을 보여주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fax.
3. 외국환 은행이 발급해주는 외화매입증명서.

이상입니다.
번거롭지만 부탁합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에 있어서
1) 역무가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이 경우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국내일 경우 납세지를 기준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5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3)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으나,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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