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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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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3,805회 작성일 05-03-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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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까지 연장된다는데.. | 답변일자 : 2005-03-09| 조회 : 6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4년 12월31일까지는 15%였잖아요
이번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10% 추가 연장됐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싶은데..어디에 있는지 몰라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구입한 자산은 15%
2005년 1월부터 구입한것은 10%로 따로따로 적용하는것이지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법인세 신고준비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평소의 국세행정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공제율의 차이는 2004.12.31까지 15%라고 규정하고 그 이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공제율의 적용시한은 2004.12.31까지이며 해당 규정은 당초의 10%적용의 예외규정 이었습니다.

2005.1.1. 이후 부터는 예외규정의 적용시한이 다 되었으므로 예외가 아닌 당초의 규정 즉,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법규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내용이 등재된 사이트는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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