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176회 작성일 05-03-14 12:55

본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답변일자 : 2005-03-09| 조회 : 8

12월말 결산법인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율이 30%에서 15%로 변경 ?다고 하는데
몇년도 결산회기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2004년 부터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는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ο 상담내용의 경우, 구 규정과 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규정은 2005.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 구 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 신 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아무쪼록 올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추천4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상담(국세청) ikwon2 4079 22 0 03-21
3528 상담(국세청) ikwon2 3988 102 0 03-15
3527 상담(국세청) ikwon2 4032 31 0 03-15
3526 상담(국세청) ikwon2 4257 30 0 03-15
3525 상담(국세청) ikwon2 4115 11 0 03-15
3524 상담(국세청) ikwon2 3804 31 0 03-14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177 44 0 03-14
3522 상담(국세청) ikwon2 4152 162 0 03-10
3521 상담(국세청) ikwon2 3775 36 0 03-09
3520 상담(국세청) ikwon2 3728 28 0 03-09
3519 상담(국세청) ikwon2 4152 50 0 03-09
3518 상담(국세청) ikwon2 4010 35 0 03-05
3517 상담(국세청) ikwon2 4142 38 0 03-05
3516 상담(국세청) ikwon2 4050 40 0 03-05
3515 상담(국세청) ikwon2 3989 29 0 03-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