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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입차량 지입차주로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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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133회 작성일 05-03-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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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 169537 답변일자 : 2005-03-03

제 목 :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저는 전남광주 유한회사 삼오물류운수회사 지입차로(4.5)톤 을2002년 10월23일자로중고차를 사가지고회사지입했고요 지금까지 부가세영수증을 끈어가지고 회사로 갔다주엇고요지금까지회사에 밀린 부채는없고요 그런대 건교부에서 회사차를 개별등록시켜준다해서 군청 교통운수과에서 서류를 여러가지 끈어가지고오라는데 그중한가지는 회사에서 화물차 양도계약서를 내가 차를 사는것처럼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는데 회사에서는 현 시가로부가세를 저한태10%를 물으라고하는데 저는 중고차를 살때 취득세 등록세 모든것을 물엇고요 제가 이차를 남한태 파는것도아니고 다시 개별화물 번호판만 군청에가서 바꾸는데 부가세를 물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법률상 화물차 소유자가 양도계약에 의해 지입회사 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그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는 것이며,

2. 공급받는 사업자는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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