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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구입 후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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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208)
댓글 0건 조회 3,775회 작성일 05-03-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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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대상여부 | 답변일자 : 2005-03-09| 조회 : 0



질문

1.수고가 많으십니다.

2.당사는 게임사에서 제작한 정액권카드를 유통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게임정액카드란 게임사가 제작한 카드를 최종소비자가 PC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는 것 입니다.

3.질의 내용은 정액카드를 제작사에서 당사가 구입해서 다른 총판업체나 아니면 PC방등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10,000원 정액권 카드를 7,000원에 구입해서 총판업체나 PC방에 8,50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이를 10,000원에 구입해서 게임을 그 금액만큼 하는 것 입니다

질의1) 여기서 당사가 구입해서 총판등에 납품할때 거래형태가 과세로 봐야 하는지 아님 상품권등으로 봐서 과세대상이 아닌지가 궁굼합니다.

질의2) 또한 상품권등으로 볼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사에서 증빙으로는 어떤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용역거래에 대한 상품권 거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회신사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145, 2001.09.06.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1-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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