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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받아 1년이내 양도한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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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208)
댓글 0건 조회 3,729회 작성일 05-03-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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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답변일자 : 2005-03-09| 조회 : 5

질의내용은
2004년7월에 2ㅜ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및납부를하고 그해11월에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년내에 상속받은 주택중1주택을 양도할경우에 양도세신고는 어떠한 기준으로 신고하며 감면 규정이 있는지 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3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2002.10.1.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수 계산은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세부담이 가중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문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2 제4항)하여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받아 1년이내 양도한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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