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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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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208)
댓글 0건 조회 4,153회 작성일 05-03-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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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답변일자 : 2005-03-09| 조회 : 7

1. 2000년 4월 사당동 우성아파트 구입함.
2. 2001년 4월 배우자 "일본전자대학"취학을 위해
세대원 전원 출국함.
2003년 3월 배우자 "일본전자대학"졸업함.
3. 2005년 2월 사당동 우성아파트 처분함.

위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취학으로 일본에 자주 입출국하여 한국에서 거주하지 못하는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못하여 비거주자 요건으로 비과세 되는지 찾아 보았는데 제 소견으로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2호 다목, 시행규칙 제 71조 2항2호)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규제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당해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취학의 사유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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