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대손상각에 대한 질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010회 작성일 05-03-05 13:43

본문

대손상각에 대한 질의 | 답변일자 : 2005-03-05| 조회 : 0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A법인이 발행한 만기가 2004년 3월 31일인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A법인은 현재 법원에 의하여 화의인가가 나 결산종료일 현재 화의진행중입니다.

질의1)
당사가 화의진행법인인 A법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 가능한지요?

질의2)
질의 1의 경우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여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게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회사가 사업연도를 선택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전에 확정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추천3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상담(국세청) ikwon2 4079 22 0 03-21
3528 상담(국세청) ikwon2 3988 102 0 03-15
3527 상담(국세청) ikwon2 4032 31 0 03-15
3526 상담(국세청) ikwon2 4257 30 0 03-15
3525 상담(국세청) ikwon2 4115 11 0 03-15
3524 상담(국세청) ikwon2 3804 31 0 03-14
3523 상담(국세청) ikwon2 4177 44 0 03-14
3522 상담(국세청) ikwon2 4152 162 0 03-10
3521 상담(국세청) ikwon2 3775 36 0 03-09
3520 상담(국세청) ikwon2 3729 28 0 03-09
3519 상담(국세청) ikwon2 4152 50 0 03-09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011 35 0 03-05
3517 상담(국세청) ikwon2 4142 38 0 03-05
3516 상담(국세청) ikwon2 4050 40 0 03-05
3515 상담(국세청) ikwon2 3989 29 0 03-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