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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제외되는 임대주택 판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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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85)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05-03-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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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 답변일자 : 2005-03-04| 조회 : 10

양도소득세 세율중 60%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면 중과세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다른 첨부서류가 들어가는지요?

아님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자등록의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60%세율)여부 판정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① 2003.10.29.이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② 20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같은시·군에 소재한 5호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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