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건채류 면세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15.85)
댓글 0건 조회 4,095회 작성일 05-03-05 07:49

본문

건채류 과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5-03-04|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토종물산 최성은입니다.
당사는 건채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써 어떤 품목이 과세대상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취급품목: 건가지,건고구마,건취나물,건고추잎,건토란대
건고사리,건호박,건무말랭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삶거나 찌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채소 및 산채류는 면세하나, 예시하신 품목 중 건고사리는 삶은 후 건조한 경우에는 과세재화로 판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추천4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예규 이석철 5223 67 0 09-05
3528 상담(국세청) ikwon2 5846 67 0 08-03
3527 상담(국세청) 지인 9180 66 0 01-13
3526 상담(국세청) 지인 4291 66 0 05-05
3525 상담(국세청) 지인 3646 66 0 06-03
3524 상담(국세청) ikwon2 4799 66 0 08-01
3523 상담(국세청) ikwon2 4816 66 0 05-13
3522 상담(국세청) 지인 3754 65 0 02-05
3521 예규 이석철 5273 65 0 09-05
3520 상담(국세청) 이석철 3903 65 0 09-20
3519 상담(국세청) ikwon2 4389 65 0 08-31
3518 상담(국세청) 지인 4091 64 0 08-26
3517 예규 ikwon2 5201 64 0 12-30
3516 상담(국세청) ikwon2 4798 64 0 09-26
3515 상담(국세청) 지인 3875 63 0 01-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