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건채류 면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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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채류 과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5-03-04|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토종물산 최성은입니다.
당사는 건채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써 어떤 품목이 과세대상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취급품목: 건가지,건고구마,건취나물,건고추잎,건토란대
건고사리,건호박,건무말랭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삶거나 찌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채소 및 산채류는 면세하나, 예시하신 품목 중 건고사리는 삶은 후 건조한 경우에는 과세재화로 판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안녕하십니까!
토종물산 최성은입니다.
당사는 건채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써 어떤 품목이 과세대상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취급품목: 건가지,건고구마,건취나물,건고추잎,건토란대
건고사리,건호박,건무말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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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삶거나 찌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채소 및 산채류는 면세하나, 예시하신 품목 중 건고사리는 삶은 후 건조한 경우에는 과세재화로 판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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