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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건채류 면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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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85)
댓글 0건 조회 4,050회 작성일 05-03-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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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채류 과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5-03-04|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토종물산 최성은입니다.
당사는 건채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써 어떤 품목이 과세대상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취급품목: 건가지,건고구마,건취나물,건고추잎,건토란대
건고사리,건호박,건무말랭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삶거나 찌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채소 및 산채류는 면세하나, 예시하신 품목 중 건고사리는 삶은 후 건조한 경우에는 과세재화로 판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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