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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여객운송업의 국고보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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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85)
댓글 0건 조회 4,193회 작성일 05-03-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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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05-03-04| 조회 : 0
 
운보/내항여객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럴경우..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국고보조금은 소득구분에서 빼야하나요?
<hr color="red">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이며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이 귀하와 법인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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