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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및 소득세 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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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870회 작성일 05-0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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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답변일자 : 2005-02-28| 조회 : 10

개인사업자가 2004.9.20사망하였습니다..
20034.10.11배우자명의로 사업자를 정정하고 당일날 폐업하였습니다..사망후 6개월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망하는 분으로 하면 2005.3월20일까지 신고해야하고 정정된 배우자 명의로 하면 2005.4.11신고해야하는데 소득자가 틀려지니 누구 명의로 신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앞으로 정정되서는 안되는것 같은데 옳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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