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면세포기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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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10-26| 조회 : 23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회사인데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급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국세청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면세포기후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수산물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2004.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회사인데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급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국세청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면세포기후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수산물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2004.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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