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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면세포기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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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074회 작성일 05-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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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4-10-26| 조회 : 23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회사인데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급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국세청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면세포기후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수산물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2004.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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