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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면세포기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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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3,835회 작성일 05-0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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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4-10-25| 조회 : 2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산물을 국내와 국외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외에 판해하는 수산물은 영세율을 적용받기위해 면세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국내에 판매하는 수산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과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농산물 등)로서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당해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부가46015-1845, 1998.08.13)입니다.

(간세1235-1782,1977.07.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면세포기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46015-1845,1998.08.13)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당해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414, 1988. 8. 11참조.

(부가22601-1414,1988.08.1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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