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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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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048회 작성일 05-0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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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05-02-22| 조회 : 14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를 신축하여
전체 445세대 중 95세대는 준공 전 분양하고 준공 후
미분양 된 350세대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과 별도로 샤시 설치공사를 제공하고
아파트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샤시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받는
경우 샤시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106-0-1 2002.04.15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161, 2004.02.13)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의 조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사항)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아파트의 분양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의 두가지 질의사항은
첫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공급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파트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발코니샤시를 설치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대가를 수금하는 경우 당해 샤시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 설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와

(갑설)

아파트 분양공고상의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개로 샤시게약을 원하는 수분양자에 한하여 아파트 공급계약 후 별도로 계약하고 있으며, 그 대가도 별도로 수금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공급과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것은 정당함.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6-0…1, 부가 46015-1062, 1996.5.30, 부가 22601-140, 1992.1.31 등)

(을설)

발코니샤시만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부수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비록 아파트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하고 대금을 별도로 수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은 잘못 된 것임.

둘째, 만일 동 계약과 관련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라면 당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경정기간이 지난 연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의견)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베란다 샤시를 설치하여 거래의 방법으로는 주택분양 승인서상의 당초 분양가에 베란다 샤시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주택분양과 별개로 수분양자 개개인의 구매의사에 따라 별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바, 이를 구분해보면 전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필수적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6-0…1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공급과는 별개의 거래 건으로 판단됨.

[ 회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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