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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항공료 정규증빙 관련 보충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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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124회 작성일 05-0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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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정규증빙 관련 보충질문 | 답변일자 : 2005-02-21| 조회 : 5

아래와 같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료에 대하여는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정규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럼 항공료지급액
에 대한 정규증빙으로 무엇을 수취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항공료 정규증빙에 대한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항공료를 여행사의 청구서를 받아 여행사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경우라면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는 손색이 없으나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해당 증빙을 근거로 출장비관련 회계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부담의무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은 항공료에 대한 지출증빙 특례규정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9의3에서 규정한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지출사실을 입증하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하면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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