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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양도세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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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4.147)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5-02-18 20:12

본문

재건축양도세관련 | 답변일자 : 2005-02-18| 조회 : 5

(상황)
(1)01.8.3 : 사업계획승인인가일
(2)01.12.26 : 취득일
(3)04.6.30 :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4)04.12.27 : 양도
(질의)
(1)01.12.26 취득 - 04.12.27 양도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토지분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한지요
(2)세율적용시 다음중 어느경우가 적절한지요
(실가지역이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무시)
갑: 아파트준공후부터 양도시점(04.6.30-04.12.27)까지의 양
도소득금액을 계산한후 1년미만적용세율인 50%를 적용하
고,분양권상태(01.12.26-04.6.29)의 양도소득금액을 계
산한후 2년이상 적용세율인 기본세율(9%-36%)을 적용함
을: 아파트 양도가액에서 01.12.26 취득가액, 청산금납부액,
취득세등 기타비용을 차감한후의 금액에 2년이상 적용
세율인 기본세율(9%-36%)을 적용함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승계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건물이 완성된 날 즉,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한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의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아래 설문을 게시하오니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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