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 음식점 신용카드발행공제 1.5%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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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음식점 신용카드발행공제 1.5%에 대해서 | 답변일자 : 2005-02-18| 조회 : 18
2005년도 부터 간이과세자 음식점 신용카드발행공제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이고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다 해도 1.5% 신용카드발행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에다가 연매출 4,800만원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2005년도 부터 간이과세자 음식점 신용카드발행공제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이고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다 해도 1.5% 신용카드발행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에다가 연매출 4,800만원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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