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결정 경정시 세액계산특례제도?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195.187)
댓글 0건 조회 4,092회 작성일 05-02-18 15:13

본문

결정 경정시 세액계산특례제도? | 답변일자 : 2005-02-18| 조회 : 2

부가세법 26조 7항을 보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 1역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그다음해 2기부터 다다음해 1기까지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례를 찾아보니 과세관청의 과세유형통지가 없었으므로 경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납부세액 계산특례(26조 7항)는 과세유형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과세유형통지를 안한 경우 위 계산특례규정은 유명무실하지 않은지요..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과세유현전환통지를 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입니다.

3. 다만, 이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못하여 간이과세자로 보더라도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같은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추천4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14 상담(국세청) ikwon2 4870 41 0 02-28
3513 상담(국세청) ikwon2 4076 51 0 02-22
3512 상담(국세청) ikwon2 3836 30 0 02-22
3511 상담(국세청) ikwon2 4049 50 0 02-22
3510 상담(국세청) ikwon2 4124 37 0 02-21
3509 상담(국세청) ikwon2 3997 38 0 02-18
3508 상담(국세청) ikwon2 4353 55 0 02-18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093 44 0 02-18
3506 상담(국세청) ikwon2 3853 61 0 02-17
3505 상담(국세청) ikwon2 5469 40 0 02-17
3504 상담(국세청) ikwon2 4011 37 0 02-17
3503 상담(국세청) ikwon2 4274 53 0 02-17
3502 상담(국세청) ikwon2 3688 29 0 02-17
3501 상담(국세청) ikwon2 3785 22 0 02-16
3500 상담(국세청) ikwon2 4088 41 0 02-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