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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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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170)
댓글 0건 조회 3,852회 작성일 05-02-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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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5-02-17| 조회 : 1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의 회사는

총평균직원수에서 - 주주인 임원과 기업연구소의 연구전담직원의 인원을 차감한 평균 인원으로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적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니라면...그 상시근로자란 용어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 질문과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2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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