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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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입금지급이자 | 답변일자 : 2005-02-17|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도급)법인이 용지와 주택신축에 관련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법인이 타인(개인)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차입금을 차입할려고 합니다.
1. 특수관계자인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9%보다 높은 20%로 하였을때 20%-9%= 11%가 손금부인됩니까? 또한 손금만 부인되고 11%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지요?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입니까? 아니면 책을 읽다 보니 비실명금융소득 36%가 있는데 비실명금융소득은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 민원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담당자 : 안재인
* 답변 제목 :
자금차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적용여부
*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ο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9%)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 관련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이자의 경우에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36%로 원천징수하며,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90%로 원천징수 합니다.
*비실명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소득세법 제129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도급)법인이 용지와 주택신축에 관련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법인이 타인(개인)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고 차입금을 차입할려고 합니다.
1. 특수관계자인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9%보다 높은 20%로 하였을때 20%-9%= 11%가 손금부인됩니까? 또한 손금만 부인되고 11%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지요?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입니까? 아니면 책을 읽다 보니 비실명금융소득 36%가 있는데 비실명금융소득은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 민원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담당자 : 안재인
* 답변 제목 :
자금차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적용여부
*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ο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9%)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 관련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이자의 경우에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36%로 원천징수하며,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90%로 원천징수 합니다.
*비실명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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