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례기부금 해당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9.170)
댓글 0건 조회 4,087회 작성일 05-02-17 22:25

본문

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례기부금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5-02-17| 조회 : 1

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의 기부금 지출시 특례법 73조 2항의 비영리교육재단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법인은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추천3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14 상담(국세청) 지인 5144 119 0 01-03
3513 예규 이석철 5135 48 0 09-03
3512 상담(국세청) ikwon2 5127 145 0 11-25
3511 심판 지인 5119 116 0 05-29
3510 예규 지인 5114 16 0 06-12
3509 예규 지인 5108 49 0 03-24
3508 심사 지인 5105 153 0 05-26
3507 예규 지인 5103 51 0 03-12
3506 예규 지인 5089 23 0 07-05
3505 예규 지인 5088 13 0 05-26
3504 상담(국세청) 이석철 5075 14 0 09-18
3503 예규 지인 5069 39 0 04-05
3502 상담(국세청) 지인 5058 43 0 05-28
3501 상담(국세청) ikwon2 5048 112 0 04-06
3500 상담(국세청) ikwon2 5048 0 0 10-1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