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례기부금 해당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9.170)
댓글 0건 조회 4,048회 작성일 05-02-17 22:25

본문

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례기부금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5-02-17| 조회 : 1

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의 기부금 지출시 특례법 73조 2항의 비영리교육재단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법인은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추천3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14 상담(국세청) ikwon2 4884 41 0 02-28
3513 상담(국세청) ikwon2 4161 51 0 02-22
3512 상담(국세청) ikwon2 3937 30 0 02-22
3511 상담(국세청) ikwon2 4084 50 0 02-22
3510 상담(국세청) ikwon2 4137 37 0 02-21
3509 상담(국세청) ikwon2 4030 38 0 02-18
3508 상담(국세청) ikwon2 4371 55 0 02-18
3507 상담(국세청) ikwon2 4129 44 0 02-18
3506 상담(국세청) ikwon2 3889 61 0 02-17
3505 상담(국세청) ikwon2 5471 40 0 02-17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049 37 0 02-17
3503 상담(국세청) ikwon2 4280 53 0 02-17
3502 상담(국세청) ikwon2 3749 29 0 02-17
3501 상담(국세청) ikwon2 3873 22 0 02-16
3500 상담(국세청) ikwon2 4114 41 0 02-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