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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 수정신고 대상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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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170)
댓글 0건 조회 4,273회 작성일 05-0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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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 수정신고 대상 여부 | 답변일자 : 2005-02-17| 조회 : 2

매출누락으로 과세관청의 소득세를 결정고지 받은 후 2001년 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세액감면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매출누락분을 제외한 기장 소득금액에 대해 누락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자 수정신고하였습니다

1.중소기업세액감면 누락시 수정신고에의해 감면 받을 수 있나
요?

2.매출누락분이 소득금액에 가산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
매출누락분을 제외한 기장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도
산출세액 늘어난 만큼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바쁘신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상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1470, 2004. 10. 29)

또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재경부소득46073- 42,2003.03.27)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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