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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약국에서 조제분약품을 다른약국에다 판매했을때 과세매출인지 면세매출인지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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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170)
댓글 0건 조회 3,686회 작성일 05-02-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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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조제분약품을 다른약국에다 판매했을때 과세매출인지 면세매출인지 여부 | 답변일자 : 2005-02-17| 조회 : 2

약국을 운영하는데 다른 약국에서 조제약품이 몇알이 필요할때마다 현금을 주고 사가는데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 과세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님 면세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면세매출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과세매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는 처방약품에대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불공제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약품이 의사의처방전에 따라 조제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므로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약품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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