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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유상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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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0.156)
댓글 0건 조회 3,784회 작성일 05-02-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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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상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5-02-16| 조회 : 1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당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 개발하고 있습니다.(디자인 용역 계약 작성)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사목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위한 비용]의 범위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위탁개발 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 설계비용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외부 디자인 업체 위탁용역을 주어 디자인 개발을 하고, 동 용역대가는 제품 매출액에 일정율(예, 매출액*2%)을 지급하고 당사는 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중 일부는 당사 연구소(산기협에 신고된 전담부서)의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개발을 하여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용역료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사실판단할 요소가 있습니다.



즉, 외부에 용역을 주가 개발을 하는 경우의 개발 수수료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발이 완료된 이후 해당 디자인을 상품화 하고 상품화이후 매출실적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하여 세액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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