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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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5-02-16| 조회 : 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4년12월2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대금결재는 안이뤄진상태에서 2005년 2월에 거래처대표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는 대금결재도 못받고, 부가세는 내고 , 너무억울하여 이런사연을 올립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공급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사망관련 증빙과 세금계산서 사본 그리고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4년12월2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대금결재는 안이뤄진상태에서 2005년 2월에 거래처대표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는 대금결재도 못받고, 부가세는 내고 , 너무억울하여 이런사연을 올립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공급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사망관련 증빙과 세금계산서 사본 그리고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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