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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선박대리업무에 과한 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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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0.156)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05-02-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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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리업무에 과한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5-02-16| 조회 : 5

문의드립니다.
"외국선박회사의 선박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1979년 4월 26일자의 국세신판소의 판결에 달라 국내화주로부터 수렴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으며 공급받는자(화주)는 외국선박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를 해운대리점사로부터 발급받아 손금산입 및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중략"
위 판결이 지금 현재에도 사용되는 판결인지 아니면 기본통칙 11-25-2의 영세율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며 다음에 게재하는 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820, 2000.11.27)

[ 질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화주)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선박대리점이 그 운임을 받아 외국선박회사에게 송금할 때, 이 국내사업자(화주)가 지불한 외국항행용역대가는 세금계산서를 선박대리점 또는 외국선박회사 어디에서 교부해야 하는지

[ 회신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임을 국내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당해 운임은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서 국내선박대리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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