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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정제된 용수의 과세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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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161)
댓글 0건 조회 3,780회 작성일 05-0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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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용수의 과세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5-02-16| 조회 : 0

(거래현황)
당사는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받은 "공업용수"는 많은 불순물 및 이온(철분)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업용수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받은"공업용수"를 당사의 생산공정에서 이를 정제하여 철성분 및 이온성분을 제거한 용수("응축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응축수"중 일부를 필요한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당사가 정제한 "응축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 뜻 : 부가1265.1-143, 1984.01.23)이나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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