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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경정청구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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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161)
댓글 0건 조회 3,652회 작성일 05-0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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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5-02-16| 조회 : 5
 
2003년 신규 개업한 학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2003년 귀속분 종소세 신고시 잘몰라 장부를 비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종소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간편장부자로 다시 경정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실지 장부가 비치된 상태이므로 근거 자료 제시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hr color="red">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후 다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다음과 같이  귀 상담과 유사한 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27(2000.12.11.)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신고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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