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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감면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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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025회 작성일 05-0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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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문의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5

안녕하세요
현재 의왕시 오전동 100 모락산현대(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계조합원으로
분양권 매입일 : 2001.11월.
준공일 : 2002.11월.
상기 아파트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승계취득 포함)한 자에 한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가 위에서 말하는 조합의 기존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여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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