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조특법 제85조의 신설에 따른 양도세 환급 방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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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 신설에 따른 양도세 환급 방법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4
조특법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로(2004.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재계산하고 양도세를 환급 받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기 신고하고 납부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아래 설문을 게시하오니 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특법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로(2004.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재계산하고 양도세를 환급 받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기 신고하고 납부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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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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