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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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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181회 작성일 05-02-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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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6

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이 경우 취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재일46014-1717,1999.09.21)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3. 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정은 아래 예규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며, 사실상 입주가능한 상태인데도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1380,2002.10.21)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에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095,2003.1.2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아래 설문을 게시하오니 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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