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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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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195회 작성일 05-0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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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한도 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02)번의 익금산입항목에 반영하여 즉,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반영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05)기부금한도초과액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으며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본통칙 29-56…3)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회계처리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718, 1997.3.10)

추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과 관련한 자료 및 해석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청 홈폐이지/ 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설을 차례로 검색하여 다운받으실 경우 보다 많은 자료. 예규및 사례를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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