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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위자료받은부동산 양도소득세 물어야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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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152회 작성일 05-02-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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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받은부동산 양도소득세 물어야하는지요?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3

주공아파트17평인데(안산)이거든요
같이산지는8년살았고 이혼하면서 증여받은지는 9개월살았거든요 매매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물어야하는지?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위자료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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