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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금액(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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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335회 작성일 05-02-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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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계산 근거/법조항 내용상충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2


수입되는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이때 수입시 가격조건이 FOB(수입자 선임부담)인 경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시 해상운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2[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의 가액]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2가지 규정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항에 근거를 두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면세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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