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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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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304회 작성일 05-02-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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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에 대한 질의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3

[사례내용]
2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부가세법시행령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에 따라 주사업장(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2002. 8. 14일 접수한 후 2002년도 2기분과 2003년도 1기분 부가세를 총괄납부 하였음.

그러나 이후 업체 부사업장(지점)의 관할 세무서의 수시조사과정에서 총괄납부미승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점에서 본점 매출분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며 미신고된 금액에 해당되는 세액을 결정고지한 건임.

[관련법규정]

1)부가세법시행령 5조4항에 따르면,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상기 법규정과 관련하여 2002. 12. 31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추가 삽입되었음.

[질의내용]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개정 전 규정에는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승인의 경우에는 통지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반면, 개정 후 규정에는 20일 이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명기되어 있음.

질문1)통상 불승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불승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아는게 일반인의 상식이고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총괄납부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문2)부가세법시행령 제5조 4항의 개정사유?
(개정전 불승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질문3)일례로 약관과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애매할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게 현재의 판례인데 이번과 같이 애매한 세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기존사업자) 또는 제3항(신규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의제승인규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01.0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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