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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철거비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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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9.214)
댓글 0건 조회 4,322회 작성일 05-02-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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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답변일자 : 2005-02-15| 조회 : 2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건설회사(시행사)인데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였고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때 취득한 건물과 재세공과금은 어떤 계정으로 보아야하는지 먼저 궁금하구요...
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는데 철거비로 1억(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철거비 또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하는지와 철거비에 대해 저희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부가시행령 60조 6항에 의하면 위의 부대비용을 토지원가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 전화 질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해주시며 따라서 매입세액도 불공제라는 의견을 보이셨는데 판례(부가46015-2112.97.9.11)를 보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의 명쾌한 풀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경우에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셨는데 이때 안분계산의 근거는 무엇인지(기존건물인지 신축판매할 건물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세법에 부족한 질문자를 위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2153, 2002.12.13)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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