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일용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등 변경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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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등 변경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05-02-14| 조회 : 21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일용근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율등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일용근로 원천징수
(일용총급여액-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8만원)×세율 9%-근로소득세액공제(앞의 계산된 산출세액의 55%)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총급여액 X 3%
위의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지급하는 일당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근로소득금액에 8%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입니다.
본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일용근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율등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일용근로 원천징수
(일용총급여액-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8만원)×세율 9%-근로소득세액공제(앞의 계산된 산출세액의 55%)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총급여액 X 3%
위의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지급하는 일당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근로소득금액에 8%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입니다.
본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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