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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KTX와 항공권 발매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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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20)
댓글 847건 조회 5,559회 작성일 05-02-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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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항공권 발매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 | 답변일자 : 2005-02-11| 조회 : 9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일반과세자인 법인 업체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출장시에 카드로 KTX(일반 무궁화 새마을등 기타 열차제외)나 항공권을 구입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영수증에 표시가 되는데 이때에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답변부답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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