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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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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2.226)
댓글 0건 조회 4,236회 작성일 05-0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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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답변일자 : 2005-01-17| 조회 : 4

2004년 6월30일날 증여등기를하고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공시지가가 7월1일부로 올랐다고 오른공시지가로 다시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일이라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상담센터입니다.

o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0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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