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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맞벌이 부부 개인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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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87.78)
댓글 0건 조회 4,193회 작성일 05-0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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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개인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답변일자 : 2005-01-13| 조회 : 34

맞벌이 부부

계약자: 성춘향(본인)
피보험자: 성춘향, 이몽룡 공동명의

1. 보험료와 개인연금저축은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588-0060 상담 후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상담을 권해 주셔서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 가입자) 불입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한도 72만원)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성춘향만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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