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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인정상여 처분의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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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146)
댓글 0건 조회 4,321회 작성일 05-01-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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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의 연말정산 | 답변일자 : 2005-01-12| 조회 : 42

법인세 신고시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의 연말정산신고방법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센타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乙酉年에는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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