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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로에 편입되는 공익사업 용지 매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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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146)
댓글 0건 조회 3,954회 작성일 05-0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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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편입되는 공익사업 용지 매각 | 답변일자 : 2005-01-12| 조회 : 6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협의매수인 경우에 당해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이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바 공익사업용지로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이 없어 사업계획승인 인가일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 기준시가를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와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1.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①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2006. 12. 31이전에 양도할 것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할 것
③ 양도한 부동산이 다음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할 것
주)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등 후에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통상적)
- 원칙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등 (전에 취득한 부동산)
- 예외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등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도래시
-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
*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등이란 (관보 공보 고시일을 말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지정일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광역개발권역 지정일
- 주한미군의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 상기 법률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으로 당해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의 공고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날 (시행령 보완예정임)
경과조치 : 2005.1.1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조)
* 즉,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소급적용)


2. 귀 질의 경우는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된이후이어야 그 적용여부를 알수가 있는 것으로 질의일 현재에는 상담이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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