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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의 농지 8년자경 감면사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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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146)
댓글 0건 조회 4,187회 작성일 05-0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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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의 농지 8년자경 감면사항 | 답변일자 : 2005-01-12| 조회 : 5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넘었을 때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감면대상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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