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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대3주택의 산정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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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3.196)
댓글 0건 조회 4,199회 작성일 05-01-11 12:48

본문

세대3주택의 산정방법 | 답변일자 : 2005-01-11| 조회 : 4
 
 
 
 질문 
 

세대주인 아버지가 2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인 제가(아들) 1채의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1세대 3주택의 계산방법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2. 양도시점이 기준이라면 양도이전에 언제라도 세대분리가 이루어 지면 3주택에 해당하게 되지 않는 것인가요?
<hr color="red">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의 보유 주택 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양도일 현재 분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없는 자녀가 양도일 현재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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