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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대표이사가 임대사업장의 간이과세자로 등록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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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202)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05-01-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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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가 임대사업장의 간이과세자로 등록여부 | 답변일자 : 2005-01-10| 조회 : 15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자 등록기간이 촉박하므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갑"은 2005년 1월 1일자로 상가를 취득하였고, 연간 임대료가 18백만원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등록 담당자는 "갑"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 제25조의 사업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를 "개인/법인/법인격없는 사단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이나(주식은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및 사업자등록의 주체는 법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근로소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즉, 법인)가 아닌 개인 "갑"에게 일반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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