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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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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202)
댓글 0건 조회 4,020회 작성일 05-0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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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05-01-10| 조회 : 6
질문

연말소득공제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본인이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며,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명의로 된 주택마련저축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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